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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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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jeongeon01
2021-06-14
20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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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하나요?
jeongeon01
2021-06-14
12
채무자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합니다(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와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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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회생절차는 누가 신청하나요?
jeongeon01
2021-06-14
14
개인회생은 채무발생 원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등 개인회생 요건이 충촉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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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jeongeon01
2021-06-14
1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등도 중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신청당시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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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jeongeon01
2021-06-14
11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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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jeongeon01
2021-06-14
13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채무자)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생채권자들은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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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jeongeon01
2021-06-14
26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할 돈을 법원(회생위원)게 임치하고 법원(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돈을 각 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당시 알려준 계좌로 매달 돈을 송금하면 됩니다.
변제계획안 대로 매월 돈을 법원에 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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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계획안 대로 모두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
jeongeon01
2021-06-14
14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고, 남은 채무는 그 책인 면제되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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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이 되었습니다. 취소될 수도 있나요?
jeongeon01
2021-06-14
13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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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
jeongeon01
2021-06-14
46
아래 채권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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