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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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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향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는 경우에 법인을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며, 법인자체가 소멸하므로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인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의 운영을 하여서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채무초과의 법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이란 상법상 법인과 민법과 특별법상 법인인 재단과 조합도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조합은 단체적 성격이 약하므로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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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법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구성원 중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의 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에 찬성하였는지를 먼저 밝혀야 하며, 전원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채무가 초과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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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산에 대한 관할은 전속 관할이어서
채권자가 동의한다 하여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파산 시 주의할 점

법인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 세금,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는 면책효과가 있지 않으므로 파산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개인파산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 등에게는 회사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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