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본문 바로가기
# # # #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개인회생계산기

  • 총 채무액
    (이자포함)
  • 자산가액
  • 월평균 수입
  • 부양가족
    (본인포함)
  • 총 변제액
  • 월 변제액
  • 변제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정언
(02-2234-5945)과 상담하세요

고정수입이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세요

#개인회생계산기

개인회생

3035dc9c7f20ce09b82bc9202220fce4_1620662563_2415.png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방지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3035dc9c7f20ce09b82bc9202220fce4_1620663088_4251.png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

3035dc9c7f20ce09b82bc9202220fce4_1620663092_215.png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3035dc9c7f20ce09b82bc9202220fce4_1620663096_0931.png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3035dc9c7f20ce09b82bc9202220fce4_1620663100_9225.png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분

  • 개인 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파산 원인 또는 파산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채무가 있는 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발생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 사치, 낭비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일정한 정도의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여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분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일정한 수입을 발생시킨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 15억원,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우선 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그 이외의 무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여 총25억원을 넘지 않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무액은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액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액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무담보채무액이 10억원이고, 담보된 개인회생채무액이 10억원이라도 담보물의 가격이 10억원보다 작은 9억원인 경우, 담보물환가액(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10억원-9억원)은 무담보채무액으로 평가하므로 결국 홍길동의 총 무담보채무액이 11억원(10억원+1억원)이라서 홍길동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1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 사금융 포함)

    2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3

개인회생 절차

  •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회생위원 선임

  • STEP 3

    금지, 중지 명령

  • STEP 4

    면담, 보정 권고

  • STEP 5

    개시 결정

  • STEP 6

    이의신청 채권자집회

  • STEP 7

    인가

개인회생 전문가 무료진단 신청

상호 : 법무법인 정언 | 대표 : 심찬섭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영한빌딩 8층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찬섭 | 대표번호 : 02-2234-5945

COPYRIGHT © 2021 법무법인 정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