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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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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jeongeon01
2021-06-14
21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언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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